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재능기부 등을 공동 시행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어촌공사 소속 사내 변호사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법률문제 상담과 피해구제 등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주민의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양 기관이 재능기부에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행사 등을 연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