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면 음식점·숙박업 직격탄

60세 이상, 29세 이하 비숙련 노동 취약 계층 일자리 급감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야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야

"최저임금이 근로자 생활수준 잣대 되어선 안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숙련·노동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연령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현재 6,030원에서 1만원으로 65.8% 가량 급등할 경우 숙박·음식점업 근로자 81%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32.3%)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2.5배 정도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67.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1.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8.1%) 역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종은 현재 7.7%에서 56.6%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를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 취약 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