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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외감법 개정안 발의 “부실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등 대규모 부실 회계감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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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부 감사 의무 대상을 유한회사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하고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 원과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들의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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