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제공,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 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법으로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31명 중 8명에게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