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거 먹고 살 빠졌어요” 체험 후기 홍보는 ‘과대 광고’

일반인에게 “OO 제품을 먹고 살이 빠졌다” 등 체험 후기를 올리게 해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과장 광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A사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20대 여성 10명으로 이뤄진 무료체험단을 모집해 자사의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복용한 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했다. 체험 후기엔 “매일 제품을 먹었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이거 효과 짱짱짱” 등 내용이 담겼다. 성동구청은 이런 체험 후기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 2,28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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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라며 성동구청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무료체험단에게 별도의 다이어트 코치를 시켜줬는데 체험 후기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순전히 다이어트 제품 때문에 살이 빠진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20대 여성 10명만을 체험단으로 선정해 6명의 체험기 일부를 쓴 것도 통계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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