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1시57분께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박 의원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보비를 돌려받은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이에 앞서 낮12시47분께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박 의원이나 김 의원 둘 중 한 명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민의당은 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수위를 놓고 의원직이 박탈되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당헌·당규대로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의원이 구속될 경우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표직 사퇴 이후 재개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인 박 의원이 구속됨과 동시에 안 전 대표가 리베이트 사건 정황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표직 사퇴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끝내겠다던 안 전 대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현안에 자기 목소리를 내며 강연 정치를 통해 대권 가도를 가겠다는 안 전 대표의 대권 구상도 전면 수정돼야 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리베이트 사건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에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봐주기 조사’를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윤·서민준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