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빨간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경고’ 문구, 노란 삼각형으로 둘러싼 느낌표와 ‘주의’ 문구, 주의사항의 핵심 표기 사항을 제품 용기·포장에 요약해 표기할 수 있게 됐다.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레르기 반응 주의 등 중요한 정보도 잘 보이는 위치에 각종 표시 도형과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권고 사안이지만 제도 시행 후에 가독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