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국민연금, 대우조선에 손배소 내나

분식회계 의혹에 "소송 검토"

다른 연기금에도 영향 줄 듯

감사 맡은 딜로이트안진도 촉각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액션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동향은 다른 연기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12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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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재무제표를 수정한 결과 지난 3년간 각각 7,700억원, 7,400억원, 2조9,000억원의 영업손실로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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