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이나 의과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하루 동안 양의학과 한의학 진료를 연이어 받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병원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방병원에서 침·뜸 시술을 받으면 침·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부산대병원·군산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 5곳과 경희대병원-경희대한방병원, 동국대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등 민간 병원 8곳 등 총 13곳의 의료기관에서는 의과·한의과 진료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한의사가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협진·수가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협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