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협상 또 무산…'1만원 vs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11차 전원회의에서도 무산됐다. 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11차 전원회의에서도 무산됐다. 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난항이 거듭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이를 두고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는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지만 노동계의 거부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공익안 요청을 위한 노사 합의가 타결되지 않아 무산됐다. 심의 촉진구간이란 더이상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양측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5,940~6,1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로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이날 전원회의 직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심의 촉진구간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해질지는 미지수이다. 당초 두자릿수 인상안을 기대하던 노동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라는 변수에 맞닥뜨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인상률(8.1%) 수준의 인상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전제로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6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지만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양측의 의견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이 협상 타결을 끌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