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농업인 50만명 서명

왼쪽부터 부산경남화훼농협 최성환 조합장, 포천농협 박창수 조합장, 성주 서부농협 배수동 조합장,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 나주배원예농협 이상계 조합장./출처=농협 제공왼쪽부터 부산경남화훼농협 최성환 조합장, 포천농협 박창수 조합장, 성주 서부농협 배수동 조합장,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 나주배원예농협 이상계 조합장./출처=농협 제공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2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농업인 50여만 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농해수위·정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수동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FTA 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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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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