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공사 현장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 정산기준을 13일부터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안전모·안전조끼·간이화장실 등 공사감독과 관련있는 23개 품목별 가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사 안전보호장비 사용기간도 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48개 공사 감독현장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동안 공사현장마다 다르게 정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5개월간 82개 공사현장에서 65개 물품을 전수 조사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로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부조리를 차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