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6월말 건의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운영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에 임시공휴일 무료 통행 조치를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도 적용하는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임시공휴일에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어 무료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사업자에게 무료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는데 정부가 하루나 이틀 전에 발표,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무료 운영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손실분에 대한 보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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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과 지난 5월 6일 두 차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무료 통행 조치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유료 도로의 무료 운영을 결정했으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2,700만원, 일산대교 7,9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억9,600만원 등 4억200만원을 3개 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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