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중기 전용 '행복한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작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인 ‘행복한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부가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즉시 환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란 외국인 고객이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3만원 이상이면서 20만원 미만인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가 많았다. 이번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층별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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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입점비율이 98%이상인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으로 공항과 가까운 입지조건 덕분에 최근 외국인 구매고객이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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