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가면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하고 6개월간 동급생에게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중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B군· C군과 PC방에 갔다가 걸리면 한 번에 벌금 10만원을 내기로 약속했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PC방에 갔다가 B군 등의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한 번에 10여 만원의 벌금을 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50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겼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에도 B군과 인터넷 게임 내기를 했다가 져 100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B군은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벌금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은 학교 조사에서 PC방에 가면 벌금을 내기로 한 약속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군과 C군도 PC방에 갔지만 벌금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취위원회를 열어 B군 등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 및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해당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