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행적 주민등록번호 기재 1,855건 정비

행자부-44개 행정기관-17개 시도 지난 8개월간 진행

주빈번호 기재란 삭제 또는 생년월일및 증번호로 대체

정비대상 2,127건중 87% 완료...연내까지 지속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함께 증서나 서식의 관행적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행 1,855건을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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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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