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