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세법개정안 방향은]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신고 연 5회→ 1회로 줄인다

큰손 투자자 규제 풀어 거래 활성화 적극 유도

과도한 과세행정 따른 업무 비효율성 개선도



현재 분기별로 해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연 1회 확정신고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과도한 과세행정으로 비효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연 5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사실상 주요주주)는 양도세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지분 2% 또는 보유액 20억원 이상)과 코넥스시장(지분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2일 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3·4분기 말(9월 말)에서 2개월 이내인 11월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이다. 여기에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양도차익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만 1년에 5번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매 분기 수익이 나지 않을 때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큰손 투자자 A씨가 1·4분기에 500만원 수익, 2·4분기에 500만원 손실, 3·4분기에 500만원 수익, 4·4분기에 6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연 1회 확정신고만 하게 되면 A씨가 낼 양도세가 없다. 주식거래로 수익은커녕 손실(100만원)만 봤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현행법에서 A씨는 1·4분기와 3·4분기에 22%(지방세 포함·1년 미만 보유 때는 33%)의 세율로 각각 1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할 때 다시 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간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몇 번이나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증권 업계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큰손 투자자인 일명 ‘슈퍼개미’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를 줄이거나 보유한 주식을 내놓는 것을 위축시켜 전체 주식거래량이 줄어드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연 1회 확정신고만 하게 돼 있는 파생상품이나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에만 연 5회에 달하는 세금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자는 분기별로 세금을 낸 만큼의 투자금이 줄어드는 데 반해 정부는 걷은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면 매 분기별로 들어오던 양도세가 다음해로 이월돼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더라도 시행 시기는 일 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이태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