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3개 중점구역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점관리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사대문안과 한양도성 등 역사도심권은 5층, 한강변은 7층, 주요 산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을 때 경관계획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는 역사도심권·자연녹지축·수변축·경관자원거점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경관사업을 할 때는 시 주도, 혹은 자치구 협력, 시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경관 부문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3년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관법은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2009년 최초 수립됐다.
한편 서울시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한다. 이어 8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경관계획을 확정한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 경관을 관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