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부당지원 지자체 교부세 240억 감액

법령을 위반해 지방의회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과징금 등을 제대로 걷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이 87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 50억8,000만원, 경기 45억6,000만원, 충북 26억원 등이다. 이는 감액심의위가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을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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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17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령위반 지출과 관련한 주요 감액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한 서대문구와 횡성군이 각각 3억4,000만원, 1억9,000만원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 규모는 오는 12월에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연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14년도 182억원, 2015년도 303억원, 2016년도 382억원에 달했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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