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상습 투약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전역 22개의 병원에서 천연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100여 차례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 정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췌장염을 앓고 있던 김씨는 “췌장암에 걸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 도와달라”며 정씨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자신의 병인 췌장염으로는 진통제를 처방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환각증세를 느끼려 진통제 투약량인 30∼50㎎의 최대 7배가량인 200㎎의 진통제를 한 번에 투약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김씨가 친구인 정씨의 개인정보로 수속을 밟았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가 매우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정씨의 명의를 도용해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건강급여 145만 원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