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4건에 대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중 한명과는 성매매를 대가로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확인돼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4명 중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씨에게 사기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그가 성관계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게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관계를 가질 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해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맞고소한 첫번째와 두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시켰다. 첫번째 여성에 대한 공갈혐의 수사는 아직 결론 짓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첫번째고소여성인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후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어어 두번째 고소여성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