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겨누던 檢 칼날, 한진으로…

서용원 한진 대표 13일 전격 소환

"진경준 처남 용역 수주 대가로

대한항공 탈세 내사 종결 의혹"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 본격 수사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그룹의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13일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한진그룹은 “진 검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지난 14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 검사장 처남의 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해 전 대한항공 임원인 서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과 넥슨 커넥션을 뛰어넘어 한진그룹까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한진그룹이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 대표는 한진그룹이 제출한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용역 특혜’에 대해 “진 검사장이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 B사는 2010년 7월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13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강씨가 용역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던데다 사실상 한진그룹 계열사에서만 용역을 수주한 점 등에 비춰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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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인 2009~2010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를 내사했다가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종결했던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 서 대표 진술 확보로 뇌물 혐의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가 재개되면 진 검사장의 비위 수사로 임무가 한정된 특임검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내 인지 수사 부서로 이첩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매로 얻은 120억원대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재산과 이로 유래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진동영·이완기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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