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 씨와 대의원의 지낸 노조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전직 대의원인 B씨는 수억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본인들이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