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후 최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금융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사기범들은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얻어낸 뒤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노릇이다.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사용자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전에는 파밍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인출책을 시켜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빼내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범행방식이었다. 그러나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전환한 것이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신고했고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과정에 동원된 상품권 판매자는 2차 피해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비슷한 금융사기가 최근 8건이나 잇따라 접수되고 해당 사이트에도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리고 파밍과 상품권 판매자를 상대로 한 신종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관계자는 “인터넷 접속 시 갑자기 보안강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번호 118)에 문의하면 된다.
이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