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투리조트의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태백시 함백산 중턱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하고 골프장 27홀과 스키장 12면, 콘도 525실을 갖춘 종합리조트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오투리조트는 2014년 8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올 2월 부영주택에 인수되면서 회생이 급물살을 탔고 이번에 법정관리를 최종 졸업했다. 오투리조트의 회생 성공에는 부영그룹의 인수합병 뿐 아니라 주요 채권자인 태백시,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대양 등의 희생도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투리조트는 앞으로 부영그룹의 계열 민간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된다.
법원은 “부실 지방공기업이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투리조트는 앞으로 부영그룹의 경영으로 신속히 정상화돼 태백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