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분식회계 연루 기업 감사, 해임권고·檢고발

금감원, 내년 공시 보고서부터 적용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징계

앞으로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회사의 감사위원회(감사)도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매니저)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분식회계가 적발돼도 감사나 회계법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공시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는 물론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강화된 징계 규정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감사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된다. 특히 기업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재무제표에 서명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분식회계가 적발돼도 징계를 받지 않았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금융당국의 감리 등을 통해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무정지 또는 감사업무 제한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간감독자가 감사 담당 임원의 지시로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묵인할 때는 회계사 자격 취소와 검찰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 감사나 중간감독자가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입증되면 징계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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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외에도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의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 때 투입한 전문가의 인원과 활동시간을 첨부해 공시하도록 세칙을 변경했다. 바뀐 공시 규정은 18일부터 공시되는 감사보고서에 일괄 적용된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 대표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올 하반기에 발의될 예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련하기로 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기업의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감사품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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