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6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업의 축산업 진출 반대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는 300만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허용 기준액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냈다.
농축산업계는 그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산 농축산 식품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월28일 시행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