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배심회의는 시 인권센터에 접수돼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을 배심원들이 논의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주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찍히는 시민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해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회의에는 시민 배심원 10명, 전문가 배심원 5명, 주재자 1명 등 16명이 논의한다.
신청인·피신청인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배심원 간 비공개 토론을 통해 출석 배심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의견을 채택,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배심원단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한다.
심동섭 인권담당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상화한 CCTV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 권고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