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부부의 세 번째 이혼 조정이 결렬됐다.
18일 나훈아 씨 부인 정모(53)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측 이인철 변호인은 “이혼에 대한 입장이나 재산분할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 과정에서 나씨에 대한 원고의 서운한 감정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점에 대해 나씨 측에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법정 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훈아는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혼소송 관련 입장과 심경,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1983년 결혼했으나 정 씨가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정 씨는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2014년 다시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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