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신사동 일대 발레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모(38)씨등 기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역 음식점과 대형 상가 일대를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한 뒤 주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번호판을 의자와 상자 등과 같은 물건으로 가렸다. 또 구청에서 발급한 과태료 용지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나 휴지에 물을 묻혀 번호판에 부착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일부 기사는 차량 트렁크를 일부러 열어 번호판을 볼 수 없게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를 사유 도로로 사용하는 발레주차는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확대하고 업주나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 지역 발레기사들은 보통 3,000원 정도를 받고 주차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한 달에 많게는 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