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중, 이달 20~26일 서해 불법어업 공동단속 실시한다

이달 20~26일 올해 두 번째 공동 순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우리와 중국 어선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중국은 여름철 휴어기에는 조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이 시기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선박이 있어 한중 단속반이 공동 순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3호(1,638톤)와 중국해경국북해분국 소속 1112함(1,106톤)이다. 이들 선박은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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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순시는 올해 3월 이후 두 번째다.올해 공동순시는 모두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등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2014년 12월 최초 실시한 이후 이번 단속은 6번째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순시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중국 측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결과는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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