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브뤼셀에서 열린 농업·수산업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한 뒤 협상은 EU 집행위가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회의에서 집행위에 관세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공공구매, 경쟁, 지적 재산권, 지속적인 발전 등의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는 의욕적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EU와 인도네시아 간 양자 무역규모는 지난해 253억 유로(280억 달러)에 달했다. EU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100억 유로, EU의 수입이 153억 유로에 이른다. EU는 인도네시아의 4번째, 인도네시아는 유럽의 5번째 교역상대국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007년 4월 ASEAN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승인했으나 2009년 12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ASEAN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해 싱가포르·베트남과는 협상을 끝냈고, 현재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과 협상 중이다.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지난 2012년 7월 FTA 격인 CEPA(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 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2014년 2월 7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