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양도세 신고 온라인·모바일로 OK

20만~30만원 하는 세무사 수수료 절감

앞으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한 해 10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직접 예상세액과 비과세 감면 여부를 확인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 20만~30만원씩 들던 세무사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ex.go.kr)와 모바일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지난 2014년 기준 한 해 110만명이지만 이 중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를 뺀 60만명 중 92%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양도세를 냈다. 특히 부동산 양도세는 신고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 대부분은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겼다.


국세청이 개설한 통합서비스는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세자가 계산방법을 모르더라도 취득·등록세 등 주요 경비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양수인·취득일자·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온라인상의 신고서에 미리 채워져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제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만들어졌다. 그 밖에 납세자의 관심거리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려주고 양도소득세 절세 요령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세를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신고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한 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신고가 가능하다. 양도·취득계약서와 공제할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도 스마트폰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양도세 납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