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을 따르는 커피우유 등 유가공품도 텔레비전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 제한·금지시간은 오후5∼7시로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8월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한 커피우유 500㎖ 제품에는 아메리카노 2~3잔, 에너지드링크 4캔에 해당하는 237㎎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체중 50㎏인 청소년이 이 우유 한 팩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 섭취권고량 125㎎을 초과한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