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 탈락한 구직자…'지원 서류 반환' 가능하다

구직자들 대부분 탈락한 지원서 반환 가능 여부 몰라

채용 과정 탈락 시 구직자가 원하면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다./출처=구글채용 과정 탈락 시 구직자가 원하면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다./출처=구글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대부분이 채용 과정 탈락 시 지원서류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965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채용지원에서 탈락을 경험한 구직자는 모두 81.6%였으며 이들 중 94.5%가 지원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와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단 별도의 홈페이지로 지원서류를 제출했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사 결과 탈락한 지원서를 돌려받았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으며, 구직 형태 별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7.1%로 비교적 높았고 뒤 이어 신입직 구직자 4.9%, 경력직 구직자 4.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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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지원서는 구직자가 스스로 챙겨 돌려 받기 보다 기업에서 알아서 먼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탈락한 지원서를 반환 받지 않은 구직자의 53.3%는 ‘서류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며 이어 43.1%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6% 있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행한 ‘채용서류 반환’ 관련 설문조사 결과./출처=잡코리아·알바몬 제공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행한 ‘채용서류 반환’ 관련 설문조사 결과./출처=잡코리아·알바몬 제공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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