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재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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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행 152종으로 규정돼 있는 폐기물 종류를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했다. 폐기물별로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를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으로만 회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유리·요업·골재 등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단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의 안전관리는 보다 엄격해진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부식성·용출독성·감염성 등 3종에서 폭발성·인화성(올해 7월부터 적용)·생태독성·금수성·자연발화성·산화성(2018년 1월부터 시행) 등 6종이 추가돼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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