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경제TV] 시내 면세점 주차장 설치 의무화… 실효성 의문

주차공간 부족해 일반 도로에 주차한 관광버스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면세점 주변 주차 심각

불법주차·교통체증등 각종 사회 문제 야기



[앵커]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등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가 조례를 통해 버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주변으로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박미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도로위에 주차된 관광버스들. 이곳은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 도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일반 도로는 물론 주거지역까지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주변은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들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도로나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주택가와 스쿨존에까지 침범하자 최근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학부모와 주민 100여명이 모여 면세점 건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관광버스의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호텔, 면세점 등의 시설에 전용 버스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관련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차 출입이 많은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면세점과 호텔 등의 시설은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새로 짓는 시설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도경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버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장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별도의 건축행위가 동반돼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후면세점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박미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