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문제에서 시작된 우 수석의 부정 의혹은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논란과 수석 취임 이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비판을 넘어 아들의 병역특혜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이에 우 수석은 직접 의혹을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일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서 출발한 법조계의 추문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정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우 수석 처가-넥슨 간 부동산 거래에 부당 개입=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시발점이자 몸통은 지난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 측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부동산이 넥슨으로 팔리는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다. 우 수석 처가 측이 강남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이 나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넥슨이 용도에 딱 맞지 않는 빌딩을 대출까지 받아 산 뒤 사실상 손해를 보고 되팔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의혹 제기 직후 최초 보도한 한 언론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김정주 NXC 회장이나 중개에 나섰던 부동산 회사도 부인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당시 중개인이 양측 법률대리인의 권유로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오히려 새로운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시민단체가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과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법 조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 우 수석의 개입 여부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경준 부정 알고도 눈감았나=이어지는 의문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의 거래에 다리 역할을 했는지다. 진 검사장은 2015년 2월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다. 우 수석이 넥슨을 통해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준 일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문제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앞서 2010년 우 수석이 대검찰청에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진 검사장의 비위를 수차례 보고받았지만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 검사장이 저축은행이나 증권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거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비위 정보는 당시 감찰본부에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몰래 변론’…‘운전기사의 입’ 진실의 열쇠로 부상=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 탈락 이후 이듬해 4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사건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맡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일단 정 전 대표나 정 전 대표 측 브로커인 이민희씨를 아예 모른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씨와 이씨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우 수석을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 운전기사 A씨의 진술은 다르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이씨와 수차례 만나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A씨의 이런 진술은 우 수석의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들은 의경 꿀 보직=아들과 관련한 병역 특혜 논란도 터졌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내근직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청 차장실은 의경 보직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대 전입 4개월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한 의경 인사배치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보과정에서 필요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직접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우 수석의 아들 보직과 관련한 병역 특혜가 존재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농지법 위반=우 수석의 아내인 이모(48)씨와 자매 등 4명이 취득한 대규모 농지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4,958㎡(1,50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신고한 거래가액은 1억8,500만원이었다. 현행법에는 농지의 경우 땅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씨 등은 1년9개월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기강 유지가 업무인 우 수석이 부인의 위법 사실을 눈감아왔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