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개발비리' 허준영 前코레일 사장 집행유예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2014년 9월 총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측근인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업무와 관련해 뇌물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법원은 혐의 가운데 8,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19대 총선, 201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받은 8,000만원은 불법적인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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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 2,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시기가 코레일 사장 사임 1개월 전이어서 용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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