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2014년 9월 총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측근인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 업무와 관련해 뇌물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법원은 혐의 가운데 8,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19대 총선, 201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받은 8,000만원은 불법적인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 2,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시기가 코레일 사장 사임 1개월 전이어서 용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