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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남성 확대…이종명, 군인사법 개정 추진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종명 새누리당 의원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군인이 신청한 육아휴직에 한해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지만, 개정안은 여성 군인을 넘어 남성 군인들도 그 대상에 담았다.


이 의원은 21일 군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엔 휴가를 명령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지만 그 조건으로 여군만이 명시되어 있어 남성 군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군이라는 단서를 없애고 모든 군인이 이를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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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만 명시한 군인사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군은 1999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여군과 남군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개정안이 군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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