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그리스 망명 신청한 군인들, 집유 판결…"쿠데타 가담 안했다"

'불법 입국' 8명에 징역 2년에 집유 3년형

"쿠데타 시도 몰랐고 가담 안했다"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 법원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군인(가운데)이 얼굴을 가린채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알렉산드로폴리스=AFP연합뉴스21일(현지시간)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 법원에서 불법입국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군인(가운데)이 얼굴을 가린채 경찰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알렉산드로폴리스=AFP연합뉴스




그리스에 망명 요청을 한 터키군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스 알렉산드루폴리스 법정은 21일(현지시간)불법 입국 등의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군인 8명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소령 2명, 대위 4명, 부사관 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터키 국경과 가까운 그리스 북부 알렉산드루폴리스 공항에 조난 신호를 보내고 그리스에 들어온 뒤 그리스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이들은 쿠데타가 진행중인 사실을 몰랐고 쿠데타 시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셔츠나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두한 이들은 기소된 혐의에 따라 최대 5년형까지 받게 될 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급박한 위협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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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은 유치장에서 생활하게 된다.

터키 정부는 이들이 현 정권을 몰아내려는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그리스 정부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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