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중 교재 무단 사용 메가스터디…6,000만원 배상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무단으로 시중에 출판된 교재를 인터넷강의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이미지투데이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무단으로 시중에 출판된 교재를 인터넷강의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무단으로 시중에 출판된 교재를 인터넷강의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현룡)는 22일 메가스터디가 출판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1년 A사의 국어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양측은 교재사용료 3,000만원에 1년 간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년이 지나고 양측은 재계약에 들어갔으나 가격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렬됐다.

문제는 계약이 결렬된 후에도 메가스터디가 2014년 2월 말까지 2년 여간 A사 교재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메가스터디는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A사 교재가 이용되었더라도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독창적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동영상 강의는 A사의 교재를 수정·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동영상 강의는 A사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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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사의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강의에서 교재 설명 등을 그대로 판서하거나 낭독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동영상 강의에서 교재 인용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론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인용한 것”이란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A사와 1년에 3,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던 점을 근거로 2년간 사용료 6,000만원을 메가스터디 측이 A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1ㆍ2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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