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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공무원 친구에게 식사 대접, 김영란법 걸릴까?

[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공무원 친구에게 식사 대접, 김영란법 걸릴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 값 60만 원을 모두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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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된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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