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서 경찰관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지난 5월 19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 IC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차를 들이 받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사진=MBC지난 5월 19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 IC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차를 들이 받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사진=MBC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20분께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IC 인근(순천방면)에서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다 적발되자 출동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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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출동한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출동 경찰과 장성 IC 인근에서 약 15분동안 대치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염모(50)경위 등 2명이 흉기에 찔려 목과 팔 등에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가스총 발사로 제압을 시도했지만 난동이 계속되자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발사해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경찰이 싫었기 때문에 나를 체포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회칼 3개를 준비했다. 일부러 차량번호판을 떼어내고 경찰의 추격을 유도했다”고 진술했다./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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