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론스타 3,000억 배당 취소訴 자격없다”

“더이상 주주 아니고 소송 통한 이익 없다”

‘주주총회무효소송’ 최종 각하

론스타의 고액 배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법원이 최종 각하 판정했다. 주주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지난 2011년 3월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소송 도중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을 교환하면서 더 이상 주주가 아니게 됐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1년 3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결의했다. 김씨 등은 당시 LSF가 산업자본에 해당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안건을 의결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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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고액 배당으로 외환은행의 경영지표가 악화돼 하나금융지주로 주인이 바뀔 때 외환은행에 불리하게 주식교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따지려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원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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