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왔다.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히 퇴직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