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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외국인도 부정청탁땐 과태료…속지·속인주의 적용

<적용 범위>

국내 공직자 해외서 위반해도 처벌

학교·언론사 포함 4만개 기관 대상

배우자까지 포함땐 400만명 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은 약 4만개(2016년 2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총망라된 숫자다.

유형별로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318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985개 △유치원, 초·중·고 및 국·공·사립대, 학교법인 2만2,274개 △언론사 1만6,388개 등이다.

김영란법은 또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을 ‘공직자 등’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약 240만명인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배우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법 적용 대상은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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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A와 B 모두 김영란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교장 A가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했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을 지닌 내국인이 해외에서 위반행위를 해도 김영란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적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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