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2일 인천시교육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학교 이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이후 뒷돈 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국장급 간부 A(59)씨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인천 모 고등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업체가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뒷거래 지시 의혹의 중심에 이 교육감이 있다”면서 인천시교육청 간부인 A씨와 이 교육감의 지인, 건설업체 임원과 금전 거래에 대해 대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