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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김영란법 시행령 '3-5-10 규정' 원안 동의

2018년말까지 성과 분석 후 타당성 재검토 권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의 타당성 심사 결과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날 권익위원회가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사 결과 규개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3-5-10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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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규개위 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법제처가 김영란법의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해 법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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