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3주와 2주 동안을 여름 휴정기로 정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해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고 재판부도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기간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